치아보험갱신
병원에서 꽂은 주사바늘에 염증생겨 치료늦어지면?
보철치료보험
아버지가 복막염으로 응급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손과 다리에 링거를 꽂았고 일반실로 옮기면서 다리에
맞은 링거를 빼셨어요.이후 회복위해 걷기운동을 하시라고했고
많이 회복되시던중 다리 링거맞은부위가 빨갛게되고
아프시다고해서 주치의와 간호사에게 몇번 말했지만 별다른
처치없었어요결국 다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드신 상황까지왔고
아버지가 의사한테 소리치고 아프다는데 치료도안한다고하니
그때서야 항생제 놔주고 염증이 생겼는데 오래갈것같다고
주치의가 말했다네요1.복막염으로 개복한부위는 걷기운동
많이해야 상처가 빨리회복된다고 의사가말함. 그런데 다리아파서
걷기조차힘드시다.2. 염증치료 방관해서 병이커졌고 그로인해
입원기간까지 늘어나는거아닌가 지금 2인실에 계셔요3.입원기간이
늘어나면 병원에 병원비 가감요청을 할수있을까요? 현재 병원에
2주계심 일주일후 퇴원예정하고있었음(가족끼리예상) 의사는
내일 사진찍어보고 말하자했고 많이 회복되었다고했음.
4. 이런경우 의사과실이 맞는거죠? 증거 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의사가 못들었다 이런식으로 나올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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