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4일 일요일

[보험 Q&A] 이혼중 자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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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 자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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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생2학년(2000년생)입니다. 아버지는
직장인(펀드매니저),어머니는 주부(무직),동생(중학생3학년)그리고
저(고등학생2학년)까지가 가족입니다11월 말쯤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저입장에서는 잘된거라고 봅니다.
자주 다투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족이 주말부부라 아버지는
강릉 동생,저,어머니는 추천에 삽니다. 재판은 언제,어디서 열릴지는
모르지만 불안한게 아버지,어머니랑도 저랑 안맞아서 자주 싸우거나 합니다,
동생은 중3인데 곧 기숙사 고등학교로가고 저는 고2재학생인데
그냥 자취방하나얻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반대하십니다.
그냥 사이가 안좋다는걸로 아버지께 자취방을 요구하면 법원에서는
저에게 손을 들어줄까요? 아 지금은 이혼숙려제도 때문에 숙려기간을
가지는 중인것같습니다. 참고로 자취방을 가질려는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면 따로 사시는데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되십니다,
작년 큰병원에가서 대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뒤로 몸조차 힘들으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가면은 진짜....
더이상 안되실것같아요. 저혼자 차라리 밥먹고 빨래하고 하지
어머니를 힘드게 하실순 없습니다. 아버지말로는 우리학비만 주겠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때문에 지금 저도 대학교를 취업목적으로 폴리텍을
알아보는 중입니다.....그래서 질문 몇개만 할려고합니다.
1.자취방을 얻을 수 있나요?
2.자취방을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하나요?
3.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일하기 힘든몸이면 아버지가 강제로 생활이
보조가 가능한가요? 4.아버지가 면접교섭권을 행하시면 제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저는 어머니 아들로 갈 예정입니다.)5.부양의 의무를
할때 전 아버지 생활비를 도와줘야하나요? 법적으로 이혼하여서
어미니아들로 갔을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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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05-05-38-44
T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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